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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이해 본문
1. 민방위란?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
민방위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전시나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입니다. 민방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며 대피시설과 비상용품, 구조대 등을 운영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을 의미합니다.(네이버 지식In)
* 여기서 민방위 사태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를 말합니다.
2. 민방위 연혁
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활동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 당시에는 적국의 전쟁의지를 꺾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항공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더욱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공, 응급구호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총본부를 창설하고, 각 시도지부를 설치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7년에는 내무부 치안국(오늘날의 경찰청)에 방위과를 설치하였고, 1975년 6월부터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7월 25일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9월 22일에는 정식으로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 민방위 대원 조직 및 제외대상자
민방위대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대상입니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은 제외합니다. 추가로, 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에는 다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하지만,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합니다.
(산업대학 학생의 경우 입학 후 6년이 지나면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입학 후 6년이 지나도 학생이므로 민방위대에서는 제외됩니다.)
2.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합니다.)
>> 대학원 박사과정은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만 20세이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됩니다.
5. 위에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판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등급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는 없습니다.
3.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해 국가유공자 급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이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받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민방위대 지원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지원하면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제외 대상이며, 군에 가면 군인 신분이라 제외됩니다. 전역 후에는 8년간 예비군 신분이 되므로 제외됩니다. 그러다가, 예비군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5. 민방위 대원 교육
민방위대원은 편성조직, 연차, 직책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소 상이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민방위대원 1~2년차는 집합교육을 하게 되며,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4년 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민방위교육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집합교육은 통상 4월~5월 중에 실시됩니다.
사이버교육은 이보다는 4월~6월 기간에 실시됩니다.
하지만, 위 기간을 놓치더라도 추가 교육이 후반기에 진행되니, 늦게라도 참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