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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와 등화관제 본문
매월 15일은 민방위훈련을 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1년 중 3차례 정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보 사이렌을 들으면 운동장으로 대피하거나 지하실로 대피한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경보와 등화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해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에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가 있습니다.
경보라는 것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수단인데,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입니다. 보통은 적기의 공습에 의한 경보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 양상에 각종 무기체계가 발달하면서 미사일 공격 또한 빈번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론에 의한 공습은 사전 탐지가 불가해서 사전경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합니다.
공습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발령합니다.
화생방 경보는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발령합니다.
경보해제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발령합니다.
* 해제의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경보는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입니다.
재난경계경보는 홍수예보/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합니다.
재난위험경보는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에 발령합니다.
재난경보해제는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발령합니다.
* 해제의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권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읍면동장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1. 시도지사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군구청장 : 해당 시군구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접경지역의 읍면동장 :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접경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나.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다.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민방위 경보가 민방공경보와 재난 경보가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민방공 경보는 발령할 수 없지만,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1.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도 발령 가능)
2.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재난 경보를 발령한 기관이나 사람은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경보 발령이 끝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줘야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화관제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 응급조치를 할 때 적기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등화(빛을 내는 설비, 장비 및 그 밖의 물체입니다.)에 대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1. 차광 : 커튼이나 등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빛이 외부에 새나가지 못하게 함
>> 암막커튼을 치거나 등 주위에 검은종이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2. 은폐 : 광원 부분에 대해 차광 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새나가지 못하게 함
>> 책상 스탠드를 책상 밑에 감추는 방식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3. 소등 및 소광 : 등화의 점멸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원에 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화관제는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 소용이 없으므로, 일몰 시부터 일출 사이에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지하시설의 내부 등화 중 외부로 빛이 새나가지 않으면 등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 사이렌, 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경보를 알려야 합니다.
긴급 시의 등화 사용
화재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화를 유지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해여 꼭 필요한 경우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화관제의 구분
등화관제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경계관제(군에서는 경계경보라고 합니다)는 적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습관제(군에서는 공습경보라고 합니다)는 적기가 공습을 감행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민방위경보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 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가 소재한 기지 내에 있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 작전사령부 남부항공통제본부가 소재한 기지 내에 있습니다.
적기의 침입에 대해서는 공군이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공군과 같이 근무를 합니다.
민방위경보를 위해 24시간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