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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과태료 부과와 경감, 가중 기준 알아보기 본문
이번에는 민방위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내용과 경감, 가중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법규 위반에 대한 법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시, 군, 구청장입니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매년 12월입니다.
과태료는
1. 대상 선정 → 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3. 의견제출 → 4. 징수 결의 → 5. 고지 → 6. 이의 신청 → 7. 독촉 → 8. 압류 조회 → 9. 중가산금 매월결의 → 10. 체납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산금도 내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 20만 원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 30만 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 10만 원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 20만 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 5만 원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 10만 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 1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 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만 원
(동원명령 불응, 동원 시 명령 불복종)
제26조(동원)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가중처분도 될 수 있습니다.
1. 교육훈련 불응 과태료 기준금액 : 10만 원
가. 경감기준
- 본교육 또는 1차 보충교육 시 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불참한 경우 : 50% 감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 50% 감액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 50% 감액(최소 5만 원)
나. 가중 기준
- 연속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 50% 증액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 50% 증액
- 대리참석의 경우 : 50% 증액(최대 15만 원)
2. 명령 불복종자 과태료 기준금액 : 10만 원
가. 경감기준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 50% 감액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 50% 감액(최소 5만 원)
나. 가중기준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 50% 증액
- 음주,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0% 증액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 50% 증액(최대 15만 원)
3. 통지서 미전달 과태료 기준금액 : 10만 원
가. 경감기준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 50% 감액(최소 5만 원)
나. 가중기준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 50% 증액(최대 15만 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부과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해 줍니다.
(질서법 제18조, 질서법시행령 제2조의 2, 제5조)
* 생활형편이 곤란하거나 병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50% 감경 처분되는 사람은 자진납부 20% 감경규정과 함께 순차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생활형편으로 50% 감경 시 과태료 5만 원에 자진납부 시 추가 20%(부과된 5만 원의 20%) 감경되므로 최종금액은 4만 원이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되고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질서법 제24조)
1. 가산금 :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2.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2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합니다.(단,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