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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7CLEAR 2023. 4.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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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이라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민방위 대원에게 부과되는 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지되는 민방위교육 일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교육시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민방위교육은 1~2년 차 요원은 4시간의 소집교육, 3~4년 차는 2시간의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도 지정된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 중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 통지

교육훈련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합니다.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부하는데, 읍면동의 통리 민방위대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한 위탁 및 전지교육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교부 또는 송달의 책임이 있습니다.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부하는데, 직장민방위대장이 교부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송달이 가능하는데, 사전 해당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충교육훈련통지서는 7일 전 송부가 아니라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

교육훈련에 대한 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2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신체장애로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을 유예를 받으려면 교육훈련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방위대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을 면제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재판에서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판결을 받아 교도소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세계여행을 다니거나 출장 중인 경우 면제됩니다.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산불이나 풍수해로 인해 그 재해를 예방하거나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행정안전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4.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합니다.

   >> 의료, 전기, 통신 등 특별한 기능 소지자 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7조)

 

민방위 교육훈련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직장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는 시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한다거나,

혹은 대학교의 경우 출석처리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36조 3항)

 

 

민방위 소집교육

민방위 소집교육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민방위 교육날짜가 동별, 직장별로 통지가 되므로 해당 날짜에 참석하면 됩니다.

개인 일정에 따라 바쁜 경우에는 교육기간 내에 참석하면 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직장민방위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바로 참석해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민방위교육장소는 통상 각 시군구 단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장소 입구에서 QR 코드를 찍어 출석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교육은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면 가을에 있는 보충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오전교육은 보통 9시~13시, 오후교육은 2시~6시에 이루어집니다.

오전교육을 참석할 경우 평소 출근시간에 맞추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을 할 경우 들여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교시는 안보교육, 2교시는 화생방 교육, 3교시는 응급처치, 4교시는 안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무단 퇴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의 마지막에 QR 코드에 입력해야 하는 4자리 비밀번호를 공개합니다.

처음 접속했던 교육통지서 페이지에서 퇴실 비밀번호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설문조사하면 교육이 종료됩니다.

 

타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지역의 통지서로 변경을 한 후 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창원시 성산구 민방위교육장(성산구 용지로 12)은 중앙체육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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