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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과 민방위대 편성 본문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해 만 20세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여부가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신체등급 | 병역처분 | 군복무 | 예비군 | 민방위 |
1~3급 | 현역 | O | O | O |
4급 | 보충역 | O | O | O |
5급 | 전시근로역 | X | X | O |
6급 | 병역면제 | X | X | X |
7급 | 재 신체검사 | 재검 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름 |
* 병역처분은 학력, 신체등급 기준 및 학력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개인의 배경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기 때문에 신체등급 결과와 병역처분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1~3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이 보류됩니다.
입대 후 제대시까지 군 복무를 하는 인원입니다.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은 군 복무 후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 다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해당 계급 정년까지 편성되므로, 만 40세 이상까지도 편성됩니다.
예) 소령 전역자의 경우 계급 정년인 만 4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후 민방위대 편성은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부터 만 40세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합니다.
(하지만, 민방위대원은 만40세까지이므로 만 41세 이상은 편성 제외합니다.)
예) 2022년 1월 31일 전역자는 22년 2월 1일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인 30년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31년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4급으로 판정된 경우
보충역 입영대상자로 군 복무 전까지 민방위대 편성이 보류됩니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수행합니다.
보충역을 수행한 후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보충역 수행 후 다음 날부터 만 8년의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보충역 군 복무를 마친 군사훈련 미필자는 예비군 편성이 아니므로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다만, 교육훈련은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5급으로 판정된 경우
전시근로역 병역대상자로 군 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므로 만 20세부터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전쟁행위를 할 수 없고, 전쟁보조요원으로 예를 들면 탄약/식량/전쟁물자운반, 환자운반 등의 전투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시근로역으로 바로 민방위대로 편성된 경우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에는 편성 제외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로 주거지의 주민센터에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급으로 판정된 경우
군 복무, 예비군, 민방위 모두 다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7급으로 판정된 경우
신체검사를 재검처분 받은 것이므로 재검 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병역처분 결과 확인 전까지는 민방위대 편성을 보류합니다.